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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미포함 논란 및 철원 수해 복구 작업 중 대전차지뢰로 인해 굴착기 기사 사망

by Chun_Food 2022. 7. 3.

안녕하세요 모래 해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슈는 그리 좋지 않은 내용이라 포스팅을 하는 와중에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미포함 논란

서울 회생 법원에서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 코인 관련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 변제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명목은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을 돕겠다는 이유였으나, 이에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일정 소등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변제해가며

남은 채무를 줄이거나 탕감하는 제도

가장 중요한 변제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월간 소득 및 청산가치'인데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현재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전재산을 고려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단, 기존에는 주식과 코인의 원금을 기준으로 했으나 잔존가치만을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5,000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고 시세가 떨어져 현재는 500만 원의 가치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A의 변제금은 500만 원으로 기준이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금은 5,000만 원이나 시세가 떨어져 잔존가치는 500만 원) 즉, 10%로 떨어진 금액을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식 그리고 특히 코인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 아무런 조사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빚을 내가며 투자를 하게 되었고 급속도로 냉각화 된 현재를 맞이하여 실패한 젊은 세대들(20,30대)이 2021년 작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비율이 45%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바뀐 부분이 위에 말한 '청산가치 기준의 변경'입니다. 이로 인해 성실상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주식과 코인이라는 것에 무개념으로 투자한 이들의 구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성실 상환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이나 경영을 위해 빚을 내서 급격한 경제의 냉각화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실이 큰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구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회생 법원에서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 아직까지 여파가 크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특혜 아닌 특혜가 주어진다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어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철원군 수해복구 작업 굴삭기 대전차 지뢰로 폭발사고 1명 사망 사고

2022년 7월 3일(일) 바로 오늘, 강원도 철원군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작업 중이던 굴착기 한대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폭발로 인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경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에 하천 제방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56세 남성으로 굴착기 작업자였고 굴착기 본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있었습니다.

해당 지뢰는 30cm 정도 크기의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며 작업 장소는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제방복구를 위해 하천 쪽에 나무와 풀을 제거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https://tv.kakao.com/v/430113715

2022년 7월 3일 대전차지뢰로 인한 사망사고

해당 사고에 대해 사전 지뢰탐사에 관련한 책임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것 이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한 분의 죽음을 먼저 애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슈 - 주식,코인 개인회생 논란 - 대전차지뢰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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