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래 해변입니다.
작년 말부터 SNS나 소문으로 슬그머니 퍼지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면 정지'라는 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어떤 부분이 혼란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붉은색 밑줄을 친 부분을 보시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 25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주의'를 하라는 법령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보행자가 없을 시 주의를 요하며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가끔은 뒤차가 앞차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보고 속도를 적절히 줄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비보호 우회전은 언제부터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지난 11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어서 6개월 후인 2022년 7월12일(화)부터 시행됩니다.
아직까지도 비보호 우회전시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 )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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