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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꿀팁] 2022년 1월부터 빨간불에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하면 안된다?! 아닙니다!❌

by Chun_Food 2022. 1. 21.

안녕하세요 모래 해변입니다.

작년 말부터 SNS나 소문으로 슬그머니 퍼지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면 정지'라는 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어떤 부분이 혼란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27조-법령
도로교통법 27조

자 붉은색 밑줄을 친 부분을 보시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 25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주의'를 하라는 법령입니다.

푸른색-우회전-표지판
우회전 표지판

실제로 현재까지는 보행자가 없을 시 주의를 요하며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가끔은 뒤차가 앞차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보고 속도를 적절히 줄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보호 우회전은 언제부터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붉은색-정지-표지판
정지 표지판

지난 11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어서 6개월 후인 2022년 7월12일(화)부터 시행됩니다.

아직까지도 비보호 우회전시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 )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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