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꿀팁] 7월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운행 기준⭐

by Chun_Food 2022. 6. 23.

안녕하세요 모래 해변입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빠르게 7월부터 바뀌는 것들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생각보다 이전에는 크게 와닿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로 하실 듯합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할게요😁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제 27조 제 1항

개정된 부분은 미미합니다만,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즉 대기하고 있다가 건너려고 하면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근처에 사람이 있더라도 건너지 않으면 운전자가 지나갔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행자 보호의무-해당 구역
제 27조 제 6항

변경된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보행자 우선 도로 및 도로 외의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등도 포함되는 것이니 사실상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감속이나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일시정지 의무
제 27조 제 7항

이전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어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뒤 진행을 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통행 방법
제 38조 제 1항

위와 같이 방향지시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추가되었지만 이전부터 지켜져야 할 운전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황색 부분의 손이라는 말은 굳이 왜 들어가는가 싶네요.

한 유튜버에 의하면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게 양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항목 확대
제 60조 제 30항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는 정말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확대된 것은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차로-우회전 시 - 의무정지
제 27조

이전에 있던 5가지와 다르게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신호등이 녹색이어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지나가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맨 아래에 사항 외에는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겠습니다만 과도하게 보행자 중심적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지만 초기단계이니 추후에 탄력적으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댓글